'검찰청 폐지' 헌재가 최종 판단하게 되나…법조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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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검찰청 폐지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은 내년 10월2일 폐지되고 수사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이 헌법상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국회가 개헌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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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검찰청 폐지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은 내년 10월2일 폐지되고 수사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설립 78년 만에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이란 조직명칭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이 헌법상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국회가 개헌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검찰동우회는 지난달 28일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 조항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헌법소원은 국민이나 단체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국민들의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사항은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입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투표권이 침해됐다는 논리다.
헌재는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이전을 단순법률 형태로 실현시킨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투표권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다만 헌법에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나온다는 이유로 검찰을 헌법기관으로 볼 순 없다는 주장도 있다. 영장청구권 관련 헌법에 언급된 '검사' 또한 검찰청 검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 헌재에서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이 직접 나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검찰이란 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과거 검수완박 당시에도 검찰이 권한쟁의를 제기해 일부 입법절차상 하자가 인정됐지만 헌재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고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수사권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으로서, 이를 법률로 폐지·변경할 수는 없다"며 "(대검은)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 쟁송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정부조직개편 이후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당한 피고인이 '헌법에 없는 기관인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됐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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