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 아내 친구에 고백한 새신랑…이 결혼 취소할 수 있나요?

정진솔 기자 2025. 10. 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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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A씨는 또래 남성 B씨와 불같은 사랑을 했다.

이에 어느 날 A씨는 자신의 대학 친구들을 B씨에게 소개하는 등 모임을 자주 가졌다.

충격에 빠진 A씨는 B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 물었다.

A씨 부부의 경우 혼인 신고 후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혼인 성립 이후 B씨의 문제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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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삽화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30대 여성 A씨는 또래 남성 B씨와 불같은 사랑을 했다. 두 사람은 테니스 학원에서 만나 서로 첫눈에 반했다. 연애 1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결혼을 결정했다.

짧은 연애 후 시작한 결혼 생활인 만큼 서로 알아갈 부분도 많았다. 연애 때는 몰랐던 다른 점을 파악하고 맞춰 가려 노력했다. 둘은 서로의 지인도 잘 몰랐다. 이에 어느 날 A씨는 자신의 대학 친구들을 B씨에게 소개하는 등 모임을 자주 가졌다.

그러던 중 A씨는 대학 여자 동창 C씨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C씨는 "너의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C씨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게 됐다. 남편 B씨는 A씨의 대학 동창을 만난 자리에서 동창 C씨에게 접근해 '집 근처 맛집 링크를 공유해주겠다'며 연락처를 얻었고 계속해서 C씨에게 연락했다. 밤늦게 C씨에게 전화해 만나자고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충격에 빠진 A씨는 B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나 B씨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C씨가 나를 유혹했다"며 "단지 아내 친구니까 적당히 장단을 맞춰줬다"고 주장했다. B씨의 거짓말과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결혼 2개월 만이다.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결정한 결별, 혼인무효나 취소를 할 수 있을까.

A씨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혼인무효, 혼인 취소, 이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혼은 혼인 후 살아가고 있는 동안 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반해, 혼인무효·혼인 취소는 혼인 전 사유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 부부의 경우 혼인 신고 후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혼인 성립 이후 B씨의 문제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택해야 한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이 일방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하며, 혼인 무효는 혼인의 합의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혼인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경우에 된다"며 "혼인 성립 이후 일방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 난 경우라면 이혼을 통해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도 문제가 됐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839조의 2항에 따르면, 양측 협의가 어려울 때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에 비춰볼 때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규모에 큰 변화가 없어 분할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

신혼집을 꾸리고자 가져온 혼수는 어떨까. 장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는 원상회복의 법리에 따라 각자 결혼할 때 가져온 가전제품 등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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