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6차례 불응 사실 아냐"…공소시효 놓고도 진실 공방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체포하려면 범죄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을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네 차례에 걸친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 시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영등포경찰서의 조사에도 응하려던 참에 불시에 체포가 되어 몹시 당황스럽고 참담한 마음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이 언급한 '6차례 경찰 출석 불응'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출석 일자를 합의한 것은 9월 27일 한 번뿐인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여섯 차례나 출석에 불응한 사람이 돼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사유였던 '공소시효'를 놓고는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이 법의 제268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2월 3일로 만료되는데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위원장에게 석방 명령을 내리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오늘(5일) 언론에 설명문을 통해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위법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공소시효 10년)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공소시효 6개월)로 구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10년(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등의 혐의) 혐의로 수사하다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 6월(일반선거 운동위반 혐의)로도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경찰의 주장은 공소시효가 10년인 줄 알고 수사했다가,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져서 시효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안 되니깐 6개월 기준으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조사를 해봐야 공소시효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어서 시효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없다"며 재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했단 이유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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