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유나이티드 전 스카우트 팀장, 선수 아버지에 5천만원 사기…실형

정선아 2025. 10. 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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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팀 인천유나이티드의 전 스카우트 팀장이 소속 선수의 아버지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2019년 인천유나이티드 소속 선수인 B씨의 아버지로부터 총 5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2월 27일 B씨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돈을 한 달안에 갚겠다며 6차례에 걸쳐 총 3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당시 “아내와 아이들이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다”며 “당장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기 힘드니 돈을 빌려주면 급한 대로 사용하고 아파트를 처분해서 한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2019년 3월 14일에는 B씨 아버지에게 “구단을 나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경비 등 자금이 필요하다”며 “법인을 설립해 투자금이 들어오면 이전에 빌린 돈부터 갚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면서 2천만원을 가로챘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없고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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