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9년 남았는데 촉박?"…"경찰 비대화 극단적 사례"

2025. 10. 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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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석방되면서 그 파장이 거셉니다. 당사자인 이 전 위원장과 경찰은 물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며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를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이 전 위원장 측은 수사기관이 엉터리 근거로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변호인단은 체포이유에 대한 수사기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체포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엉터리 주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임무영 변호사는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아직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최소한의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약속된 출석 날짜가 있는데도 불출석에 대비한다며 추가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일 당일 출석 요구서를 받게 했다며, 악의적인 수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 인터뷰(☎) : 임무영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변호인 - "검찰이 통제권이 없으면 경찰이 만들어낸 가짜 문서들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이 전 위원장도 석방 직후,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어제) -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이 전 위원장은 이틀 동안의 구금으로 많이 지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전 위원장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논의를 거쳐 과도한 수사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 영상편집: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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