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성…과실 배제 어렵다”

김현아 2025. 10. 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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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KT의 귀책 사유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금전 피해가 직접 발생한 만큼, SKT 해킹사건보다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내놨다.

한편 이번 KT 소액결제 피해사건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1차 피해에 이어 금전적 손실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만 유출된 SKT 해킹사건보다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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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위약금 면제해도 합리적 경영판단 범위”
최민희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KT의 귀책 사유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금전 피해가 직접 발생한 만큼, SKT 해킹사건보다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내놨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은 KT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검토를 입법조사처에 요청했으며, 입법조사처는 이를 토대로 귀책 사유와 배임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분석한 회답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KT가 금전 피해 및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고객이라 하더라도, 불안감 조성 등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팸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미흡, 경찰 통보 이후 지연된 대응,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등은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이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KT의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회신 내용. 출처=최민희 의원실
조사처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주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금전 피해의 직접성과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이는 명백한 주된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거 SKT 유심 해킹 사고에서 ‘위험 가능성의 존재’를 판단 근거로 삼았던 점을 언급하며, KT 사건 역시 피해 규모와 대응 경과에 따라 유사한 법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KT의 자발적 위약금 면제 결정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로 볼 수 있다”며 “배임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KT 소액결제 피해사건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1차 피해에 이어 금전적 손실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만 유출된 SKT 해킹사건보다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SKT는 당시 2696만 건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가 유출됐으나 2차 피해는 없었고, 피해 이용자 전원에 대한 요금 감면 및 위약금 면제 조치를 취했다. KT는 2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고 실제 결제 피해도 나타났다.

최민희 위원장은 “KT의 관리 부실과 대응 지연으로 피해가 확산된 만큼, 이용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KT는 위약금 면제와 함께 추가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기정통부 또한 KT 해킹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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