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오르는 유튜브 넷플릭스 요금,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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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OTT 서비스들의 월 요금이 꾸준히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최근 5년간 요금인상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의 요금은 71.5%,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도 20~25%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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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분석, 넷플릭스·티빙·웨이브 5년 간 20~25% 인상
"국민 구독중단 외 선택권 없는 상황, 관리감독 사각지대 발생"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최근 5년 간 OTT 서비스들의 월 요금이 꾸준히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최근 5년간 요금인상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의 요금은 71.5%,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도 20~25%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은 2020년 8690원에서 지난해 1만4900원으로 71.5% 올랐다. 넷플릭스는 2021년 스탠다드 요금제를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올렸고, 2025년 5월에는 베이직 요금제를 9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렸다. 티빙의 기본요금제인 베이식 요금제도 7900원에서 9500원으로 20.3% 올랐다. 웨이브의 경우 베이직·스탠다드·프리미엄 요금을 17~18% 올렸다.
이와 관련 최수진 의원은 “정부는 OTT 요금 인상을 사후적으로 인지할 뿐 사실상 '요금 자율인상'이 가능한 구조”라며 “국민은 구독 중단 외에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다수가 이미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최소한의 관리·감독 장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최수진 의원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OTT 주요 현황과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OTT 이용률이 2024년 77%를 기록한 사실을 언급하며 주요 매체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통신사와 달리 요금을 정부에 신고·인가·공시할 의무가 없다. 현실적으로 허가사업자가 아닌 OTT를 대상으로 정부가 요금에 대한 직접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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