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부모가 돈벌이 수단?” 보험사 등치는 ‘간병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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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존재하지 않는 간병 서비스에 대해 일당 명목 1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고, 일부 금액은 업체 측과 나눠 가졌다.
또 다른 한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모집한 계약의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입원하자, 간병업체에 자신을 간병인으로 등록한 뒤 실제 간병을 하지 않고도 영수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 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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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청구 급증에 간병인보험 손해율↑
![고령층을 중심으로 가입이 확대되고 있는 간병인보험이 최근 손해율 급등으로 경고등이 켜졌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ned/20251005123140716inmk.jpg)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70대 환자 A씨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돌봄을 받았음에도 간병업체와 짜고 ‘외부 간병인을 쓴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간병 서비스에 대해 일당 명목 1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고, 일부 금액은 업체 측과 나눠 가졌다. 또 다른 한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모집한 계약의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입원하자, 간병업체에 자신을 간병인으로 등록한 뒤 실제 간병을 하지 않고도 영수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 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가족 간병에도 불구하고 외부 간병인을 쓴 것처럼 꾸미는 방식의 ‘허위 청구’가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간병인 지원 특성상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상품이지만, 악용 사례가 쌓이면서 보험사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의 간병인보험 지급보험금은 2022년 400억원대에서 2023년 700억원대로 1년 만에 약 80%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 기준 이미 600억원을 넘었다. 청구 건수 자체가 늘어난 데다 1인당 지급액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손해율은 더 가파르게 악화하는 추세다. A손보사는 1년 새 위험손해율이 100%를 넘기며 ‘받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더 많은’ 역마진 구조로 돌아섰다. B손보사도 지난해 50%대였던 손해율이 올해 70%대로 상승했고, C손보사는 올 8월 기준 전년 대비 손해율이 두 배 이상 뛰었다. 생명보험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한 생명보험사의 손해율은 341%까지 올랐고, 업계 평균 손해율은 99%에 달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부 보험사는 ▷청구 시 간병인 자격증 ▷실제 입금 내역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과거엔 영수증만 있으면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간병인을 실제로 고용했는지’까지 확인하는 실사 절차가 붙고 있다.
문제는 제도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간병은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보니 ‘간병비가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를 증명하기 어렵고,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시장 특성상 음성적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간병인보험은 고령사회에서 더 확대돼야 할 필수 보장이지만, 현 수준의 허위 청구가 계속되면 상품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워진다”며 “건강보험처럼 공적 관리 체계를 일부라도 접목해 감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소비자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간병인보험은 ‘내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일부가 ‘손쉽게 돈을 타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순간 전체 가입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며 “장기적 운영을 위해선 도덕적 해이를 막는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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