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와봐, 안아보자"... 남경필, ‘마약 투약’ 출소한 장남 끌어안았다
'마약 투약' 형기 마친 큰 아들과 '뜨거운 포옹'

[파이낸셜뉴스] 5선 국회의원(15~19대)을 지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남 전 지사는 전날 마약 치유 운동가로 활동하며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국립법무병원에서 출소하는 아들과 재회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국립법무병원은 법원에서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범죄자들이 수용돼 정신의학적 진단과 치료, 재활을 받는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시설이다.
영상에는 아내와 차남 등 가족과 함께 장남의 출소를 기다리는 남 전 지사의 모습이 담겼다. 장남이 국립법무병원 문을 나오자 남 전 지사는 “이리 와봐, 안아보자”라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남 전 지사와 장남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준 국립법무병원 직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내 온 가족은 서로를 꼭 껴 안은 채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기도했다.
남 전 지사는 “너무 오랫동안 안아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꼭 안아 보니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남 전 지사의 장남은 지난 2019년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022년 7월 대마를 흡입하고 8월부터 이듬해인 2023년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고, 5일 뒤인 3월 30일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 결국 남 전 지사가 아들을 직접 신고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치료 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 등 약물중독 상태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남 씨는 복역 후 지난 1일 만기 출소했다.
지난 2023년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남 전 지사는 재판부에 “(아들이) 치료를 받게 하고 싶어 항소도 하지 않았고 연내 치료받는 것이 가족들의 소망”이라며 “형이 확정돼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선고를 빨리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전 지사 장남은 최후 진술에서 “마약 중독자의 경험을 가지고 (치료 후) 아버지와 같이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게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아들 사건을 계기로 정계를 은퇴하고 마약퇴치 운동가 활동에 전념하며 지내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마약 예방·치유단체 은구(NGU)를 세웠다. 은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Never Give Up)’는 뜻과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때 마약 중독 현상이 있었음을 고백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도 은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7월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정계 복귀 여부에 대해 언급, “전혀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시 그는 “2018년 정계를 은퇴하고 나서 선거 때마다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정치할 때는 1000만명의 삶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공허했다. 지금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훨씬 행복하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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