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해진 경찰 권력, 대안으로 떠오르는 ‘전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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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되면서 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경찰·국가수사본부)에 과도하게 수사권이 쏠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이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는 '전건 송치'를 복구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다만, '보완수사권'이 없는 한 '전건 송치'가 대안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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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때 검경수사권 조정하며 무혐의 사건은 불송치
법조계 “보완수사권 없는데, 무혐의 사건 받아봤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되면서 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건 송치’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효과에는 의문이 따른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하도록 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내년 10월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이에 따라 경찰(경찰·국가수사본부)에 과도하게 수사권이 쏠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이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는 ‘전건 송치’를 복구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검토해 달라’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에게 “네, 알겠다”고 답했다.
과거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송치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도 공소청에서 법리적 해석을 통해 혐의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 피해자 구제에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단 것이다.
다만, ‘보완수사권’이 없는 한 ‘전건 송치’가 대안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면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공소청 검사가 무혐의 처리 사건을 접해 미비한 점이 보이더라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기소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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