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2기 트럼프, 첫해부터 ‘정부 셧다운’...역대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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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를 맞아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가 발생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때인 지난 2018년에는 무려 35일 간이나 셧다운이 이뤄졌다.
수일 내로 셧다운이 마무리될 경우 미국 경제나 연방정부 운영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지만 10일 이상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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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를 맞아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가 발생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에 이어 7년 만이다. 일단 셧다운 첫날인 1일(현지시간) 상원은 임시 예산 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이견에 막혀 부결됐다. 1976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21번이나 셧다운이 발생했지만 평균 지속 시간은 8일에 불과했다. 여야 모두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만만치 않은 정치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타협을 이뤘다. 하지만 트럼프 1기 때인 지난 2018년에는 무려 35일 간이나 셧다운이 이뤄졌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때는 국경 장벽 예산안의 반영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오바마 케어 관련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맞서고 있는 이번 의회의 상황과 흡사한 구도가 벌어진 셈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정치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셧다운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1995~96년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무려 21일 간 장기 셧다운이 발생했는데, 당시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앨 고어 부통령이 대신 참석하도록 하고 대(對)공화당 대립의 최전선에 직접 나섰다.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내년 대선 때까지도 공화당의 예산안을 반대하겠다”고 주장했고, 공화당의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역시 “예산 싸움을 90일 간 할 수도 있다”고 맞섰다.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도 16일 간 셧다운이 이뤄졌는데 이 때 쟁점 역시 ‘오바마 케어’ 예산의 반영 여부였다.
수일 내로 셧다운이 마무리될 경우 미국 경제나 연방정부 운영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지만 10일 이상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만만치 않다. 35일 간 최장 셧다운이 됐던 2018년에는 미국 공항의 보안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고 80만 명의 공무원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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