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000여명, 77억 반환 소송 본격화

최경진 2025. 10. 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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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000여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낸 77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3283명이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머지포인트 사건 이후 두 번째 소비자원 집단소송 지원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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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000여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낸 77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 진행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환불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간편결제사와 소규모 업체 등 40여개사만 이를 수락했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당시 집단조정 참여자는 8054명, 피해금액은 133억원이었으며 이 중 1745명만 16억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소비자원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변호사 5명을 선정하고 자체 예산으로 수임료를 지원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4월부터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으며 참여자는 인지대와 송달료로 2만원만 부담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3283명이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머지포인트 사건 이후 두 번째 소비자원 집단소송 지원 사례다.

정부는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송지원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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