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짠테크’ 조심…술-화장품 ‘당근’하다간 처벌

| “미개봉 새 제품입니다. 추석 선물세트 미리 준비하세요” “선물 받자마자 올립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에 담겨 있어요” |

서울 중구의 직장인 조모 씨(25)는 지난달 28일 회사에서 받은 추석 참치 선물세트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다. 기자는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조 씨와 연락해 직거래로 이 참치 선물세트를 샀다. 공식몰 기준으로 78900원인 참치세트를 4만2000원에 살 수 있었다. 조 씨는 “평소에 참치를 먹지 않고, 가족 중에서도 먹는 사람이 없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는 아마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에 선물세트를 단체 구입했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서 내가 되팔아 소액이지만 돈을 벌 수 있으니 좋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참치를 싫어해서 다른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는 데 쓸 것”이라고 했다.
조 씨는 가격을 4만2000원으로 책정한 이유를 “인터넷으로 네이버, 쿠팡 등을 검색했더니 가격이 나왔다. 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올렸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동네 사람들이랑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어서 중고거래를 시작했다”며 “배송은 번거로워서 보통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편”이라고 했다.
●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주 원인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물가 시대에 필요 없는 물품은 중고 거래를 통해 빠르게 판매하고, 적은 경제적 이득이라도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명절 선물의 종류는 제한적이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불필요한 물품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자칫 범법자 될 수도… 이 물건 거래할 때 ‘주의’

술은 주류판매 면허없이 팔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증정용 샘플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나누어 소분한 화장품도 중고로 팔면 위법이다. 특히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수 있는 안경이나 렌즈도 중고거래를 하면 안 된다.
판매가 허용되지만 몇 가지 조건이 붙는 물품도 있다.

전문가들은 판매자들이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리기 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희 교수는 “판매자들은 게시글을 올리기 전 포장이 훼손된 제품은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상품의 이상 여부를 체크하고 소비 기한 등을 미리 살핀 뒤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플랫폼 사업자들도 명절 거래는 좀 더 주의 깊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인천대 소비자학과 이영애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거래 정보들을 진정성있고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희 교수도 “플랫폼 내에 거래금지 품목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문고리 거래 등 사기 거래 조심해야

몇몇 중고거래 플랫폼은 기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상담원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앱 내 고객센터 채팅을 통해서만 문의, 상담이 가능했다. 이 부분은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6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문고리 거래’ 방식의 사기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한 사기 피해자는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문고리에 제품을 걸어두겠다는 안내를 받고 165만원을 선입금했지만, 판매자는 잠적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피해 금액이 사소하더라도 플랫폼 관계자에 피해 사례를 알리고, 소비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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