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성폭행한 60대, 1심 무죄→2심 유죄…징역 4년 선고

강정태 기자 2025. 10. 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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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선 유죄가 인정돼 실형에 처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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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이유 찾기 어려워"
ⓒ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의 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선 유죄가 인정돼 실형에 처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과 2020년 4월 등 2차례에 걸쳐 누나 B 씨(60대)를 주거지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 씨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B 씨가 2021년 8월 고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 또한 "B 씨가 자신이 요구하던 돈을 A가 지급하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이 다소 과장돼 있을 여지가 있어 성폭행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고소를 주저하다가 금전 문제로 관계가 악화하자 고소하게 된 것으로, 이는 충분히 자연스럽다. A 씨의 성관계 제의에 B 씨가 곧바로 응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B 씨가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양형에 대해선 "친족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변명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40대 외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진술 신빙성 부족 등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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