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예매 실패, 일단 타고 봤는데…벌금 폭탄에 하차 조치까지

이가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2ver@mk.co.kr) 2025. 10. 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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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했지만 일단 열차에 탑승한 뒤 자진 신고해 교통비를 지급하고 목적지로 향하는 꼼수가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됐다.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난 데다가, 이마저도 명절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즉시 하차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다가 승차권 미소지 사실이 적발됐다면 과거에는 8만9700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부턴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승차권이 없으면 아예 열차를 탈 수 없고, 적발되면 가장 가까운 정거장에서 하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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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GPT]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했지만 일단 열차에 탑승한 뒤 자진 신고해 교통비를 지급하고 목적지로 향하는 꼼수가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됐다.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난 데다가, 이마저도 명절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즉시 하차해야 한다.

5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와 SRT를 운영하는 에스알은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효율적인 좌석 확보로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먼저 승차권 미소지 탑승객은 승차권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다가 승차권 미소지 사실이 적발됐다면 과거에는 8만9700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부턴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이 4명이라면 47만8400원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구간 승차권을 구매하는 구간 연장 사례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야 하는데 서울-대전 구간 승차권만 구매했다면 대전-부산 구간의 부가운임 9만6100원을 징수한다.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승차권이 없으면 아예 열차를 탈 수 없고, 적발되면 가장 가까운 정거장에서 하차해야 한다. 평소처럼 벌금을 내더라도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말·공휴일 열차 위약금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간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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