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음주운전 했는데 벌금 500만원…법원, 20대 운전자 엄벌
김소연 2025. 10. 5.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yonhap/20251005070142015pcvg.jpg)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李대통령, 조폭연루설 다룬 '그알'에 "조작방송 사과·반성해야" | 연합뉴스
- "쯔양 '먹토' 봤다" 허위사실 제보 혐의 대학동창 약식기소 | 연합뉴스
- '20대 틱토커 살해' 50대, 징역 40년형…유족 "사실상 무기징역" | 연합뉴스
-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 "관계 회복 위해 접근" 진술 | 연합뉴스
- 항공사 기장 살해 50대, 택배기사 위장해 범행 대상 집 파악 | 연합뉴스
- BTS 공연에…내일 광화문 하객들, 경찰버스 타고 결혼식 간다 | 연합뉴스
- [샷!] 음주운전 해놓고 버젓이 음주방송 | 연합뉴스
- 신안 염전서 대형 소금자루에 깔린 40대 숨져 | 연합뉴스
- 영동고속도로서 코일철근 낙하…수습하던 기사 2차 사고로 숨져 | 연합뉴스
- 수원 팔달산 방화범 구속 송치…"산책 나왔다" 혐의 끝내 부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