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돈 나갈 일 많죠? 30분이면 충분”…이 문자 눌렀다간 낭패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5. 10. 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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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추석 명절 관련 쇼핑몰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문자결제 사기(스미싱)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정상 문자처럼 속인 뒤 전화나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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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요구 전화·메시지 의심
의심되면 국번없이 112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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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추석 명절 관련 쇼핑몰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문자결제 사기(스미싱)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 경찰청]
최근 3년간 금융당국에서 탐지한 문자결제 사기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 여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4%를 차지했다.

또 정상 문자처럼 속인 뒤 전화나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포된 미끼 문자 등을 통해 원격조종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료 = 금감원]
금융당국은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공인된 오픈마켓만을 이용한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 ▲본인인증 등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절대 입력 금지 ▲개인·금융 정보 혹은 금전 요구 시 반드시 상대방 확인 ▲스마트폰 내 저장된 신분증 사진 삭제 등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관계 부처들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 결제사기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사이버 사기 피해 또는 의심 시 조치방법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먼저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특히, 사기 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명절 연휴 중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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