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위원장 석방…"체포 필요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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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데다, 심문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것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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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옵니다.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체포된 지 50시간 만입니다.
체포 당시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남부지법은 어제(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거법의 공소시효만료 시점이 다가와 경찰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데다, 심문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것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신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최혜란)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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