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주요 소비처…생협 지원 별도 법 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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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 제정 움직임이 인다.
생협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중요한 주체이자 우리농업의 도시 우군으로서 역할이 크지만 현행 법 체계에는 생협 지원을 위한 근거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생협은 물론 친환경농업 성장세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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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한살림 등 의견 수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 제정 움직임이 인다. 생협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중요한 주체이자 우리농업의 도시 우군으로서 역할이 크지만 현행 법 체계에는 생협 지원을 위한 근거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생협은 물론 친환경농업 성장세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다.
법 제정에 앞장 서는 인물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 사진)이다. 송 의원은 최근 한살림·두레생협·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와 함께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친환경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를 잇는 한살림과 두레생협 조합원수가 110만명에 달하고 판매장수도 전국에 350곳에 이른다”면서 “하지만 최근 들어 생협의 성장세는 우리 친환경농업처럼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999년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은 한살림과 두레생협 같은 지역생협 외에 의료생협·대학생협 등도 포괄하고 있어 지역생협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면서 별도의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송 의원은 생협 관계자, 협동조합 전문가와 협의해 마련한 ‘농림축수산물 및 식품 공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엔 ▲생협의 친환경 농식품 구매를 위한 지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생협 농식품 우선 구매 ▲홍보·마케팅 지원 ▲소비자 식생활 교육 강화 ▲관련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법 제정을 반기면서도 보완은 일부 필요하다고 봤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은 “생협 신규 매장 개소 및 면적 확대, 물류센터 건립 등에 대한 투융자 지원사업 근거와 생협이 인증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일반 GAP와 차별화하는 등의 내용도 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조직된 도시 생활인 공동체로서 생협을 농정에 활용할 수 있게끔 생협 조합원 및 모임을 농정 관련 수요조사 등에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강윤경 한살림 정책기획본부장은 “현행 ‘생협법’ ‘친환경농업육성법’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면서 “또 현재 대학생협·의료생협 등 5개 생협연합이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농식품 소비유통 분야 생협의 경우 관련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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