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에 여야 정면충돌… “법치의 승리” vs “사법 신뢰 훼손”

라다솜 기자 2025. 10. 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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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 필요성 없다” 판단에 국민의힘 “기획수사 무너져”
민주 “공소시효 회피 수사 방해… 사법개혁 요구 커질 것”
 ▲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되면서 여야가 '법치주의'의 정의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 수사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신뢰를 흔드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체포의 필요성이 현재로선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며 "법원이 수사의 긴박성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든 것이 법원인가"라며 "이런 결정이야말로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를 키우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제히 "정권의 정치 수사"를 규정하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의 엉터리 소환과 짜맞춘 체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변호인이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모른척하며 '소환 불응'이라 주장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공권력을 사유화한 권력의 칼춤은 민주주의 앞에서 꺾였다"며 "이재명 정권은 이제 깨달아야 한다. 절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야만적 보복정치는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다행"이라며 "불법 영장 발부와 위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며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다음날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만에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체포 자체는 적법하나 피의자가 충분히 조사에 응했으며 추가 체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수사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법의 승리'와 '법치의 후퇴'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또 한 번의 공방전을 벌인 양당은 추석 이후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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