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에 민주, 사법부에 격앙 "이러니 국민이 사법개혁 요구"

이대희 기자 2025. 10. 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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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날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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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날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소시효를 완성하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일갈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법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됐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이 전 위원장)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린 가운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피의자로서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전 위원장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김 부장판사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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