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풀린 이진숙…반긴 장동혁 국힘 대표 “미친 나라 바로잡아야”

한기호 2025. 10. 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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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약 50시간 만에 석방된 데 대해 환영하며 "미친 나라를 바로잡야아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적부심이 인용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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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판글’ 수사받던 이진숙, 체포 50시간 만 석방
체포적부심 인용한 법원 “헌법상 핵심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장동혁 “미친 나라 바로잡는 게 추석 민심” 국힘 “불법 체포·감금, 위법수사 문책”
이진숙 체포를 “대통령 최측근 ‘절대 존엄 김현지’ 지키려 조작수사” 규정하기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약 50시간 만에 석방된 데 대해 환영하며 “미친 나라를 바로잡야아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적부심이 인용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나경원, 신동욱 의원 등이 지난 10월 3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항의를 한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경잘이 체포영장 신청에 앞서 불출석 횟수를 부풀렸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는 “불법적인 영장발부와 불법적인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수사에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정부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무리한 체포극”이자 “정치경찰의 극악무도한 폭거”가 좌초됐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가 정권의 공포정치와 독재정치를 단호히 거부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이제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최측근 절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정적은 끝까지 제거하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야만적 보복 정치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절대존엄 김현지를 지키기 위해 추석연휴 직전 벌인 수사기록 조작”이라고 했다. 이른바 ‘절대존엄’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수사 조작’이라 지적한 이유로는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이 정식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필리버스터 중이던 27일) ‘국회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법원에) 모른척 ‘소환 불응’이라 주장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4일 오후 3시부터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결과 “현 단계에서의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전 위원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해 9~10월, 또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와 자신의 SNS 등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비판 등 편향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불응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된 뒤 수갑을 찬 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이 출석 날짜를 지난달 9일과 27일로 협의해놓고도 기간 중 소환통지서를 수차례 보내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했고, 체포 명분을 쌓았단 취지로 항변했다. 일반우편으로 송달된 소환장이 모두 소환날짜 이후 도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에 직권남용 혐의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의 경찰과의 출석일자 조율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고,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다는 국회 필리버스터(지난달 27일) 참석 역시 불가피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은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대로 사법부가 풀어줬다.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이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며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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