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석방…“현 단계서 체포 필요성 유지 안 돼”
[앵커]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됐습니다.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입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지 따져달라는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건지 먼저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법원에 출석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여전히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 "수갑을 차고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심사 끝에,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현 단계에선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데, 무엇보다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 출석 요구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미체포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위원장과 일정을 협의한 뒤,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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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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