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체포’된 이진숙 50시간 만에 풀어준 법원, 이유는?
경찰 “법원의 결정 존중”…‘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진숙 조사할 듯
이진숙 “경찰이 씌운 수갑”…野 “공권력 사유화한 권력의 칼춤” 격앙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법원이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명령을 4일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구금할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씌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석방을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를 "정치 경찰의 폭거"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석방 사유를 밝혔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피의자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뜻을 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판사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석방 명령을 내리면서도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으로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조사 결과 여하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李대통령 비위 거스르면 유치장"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이날 오후 6시45분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왔다. 체포 당시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석방 현장에 있던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에 감사 인사를 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체포적부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나설 때도 "나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한 바 있다.

국힘 "김현지 지키기 위해 연휴 직전 벌인 희대의 조작"
국민의힘은 법원의 석방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불법적인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절대존엄 김현지'를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 직전에 벌인 희대의 수사 기록 조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 장악, 독재 폭주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인 '정치 경찰'의 극악무도한 폭거는 사법부의 판단 앞에서 거짓과 무능만 드러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도한 무리한 체포극은 결국 법의 이름으로 좌초됐다. 공권력을 사유화한 권력의 칼춤은 민주주의 앞에서 꺾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이제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최측근 절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정적은 끝까지 제거하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야만적 보복 정치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반헌법적 시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조사에서 그는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경찰에 전격 체포된 후 법원 결정으로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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