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이진숙 "이재명·검·경이 채운 수갑...일반 시민들은 어떨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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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6시 45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나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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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원 결정 존중...적법성은 인정"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6시 45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나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석방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유튜브와 SNS, 국회 발언 등을 통해 편향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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