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故 김새론과 얼굴 맞댄 사진… 성인일 때 촬영

김진석 기자 2025. 10. 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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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김수현이 다시 한 번 故 김새론의 입장문이 허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던 시기, 고인이 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고인과 배우가 얼굴을 맞댄 사진'은 사실 2020년 2월(고인이 대학교 2학년이 되던 시점) 촬영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의 아이패드에는 문제의 사진과 함께 인접한 다른 사진들이 남아 있었고 이 일련의 사진들을 통해 며칠 간격의 앞뒤 촬영일자가 확인됐다. 그 결과 문제의 사진은 2020년 2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특정됐다. 이 아이패드 자체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해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의 발단은 2024년 3월 25일, 고인이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 있던 거짓 입장문 초안이었다. 그 사진을 '고인이 201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허위가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고인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허위 주장의 유일한 근거로 인용됐다'고 했다.

변호사는 김새론이 지인 및 관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근거로 '고인은 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허위 입장문 초안을 외부에 발표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허위 입장문이 당시에 그대로 발표됐다면 해당 사진이 2016년에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그 즉시 드러났을 것이다'며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고인이 허위 입장문 발표를 강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발표하지도 못할 이 허위 입장문은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준비됐고 그것은 1년 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시 허위 입장문이 고인 측에서 준비된 경위에 대해서는 내가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후 확인·검토한 합리적인 설명이 존재하며 기존 변호인단이 이미 경찰에 정확한 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3월 10일 최초 허위사실 유포 당시 가해자들의 고의와 인식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이 위 허위 입장문을 검증도 없이 방송에 사용한 것은 사실 확인 의무가 있는 위치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수현은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울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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