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체포 적법하지만 조사 상당히 진행”

정봉비 기자 2025. 10. 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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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체포 이틀만에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이 전 위원장 쪽 주장도 수용해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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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이진숙 “대통령 비위 거스르면 유치장 행” 날 세워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체포 이틀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체포가 적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사가 충분히 진행돼 더는 체포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도 인정했다.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탓에 조사에 응할 수 없었다는 이 전 위원장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이 전 위원장 쪽 주장도 수용해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결정 직후인 이날 저녁 6시46분께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됐다. 수갑을 푼 이 전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 대한민국 어느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이재명 주권 국가, 대통령 주권 국가에선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구치소,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 함의가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석방 결정 뒤 입장문을 내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이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단서와 함께 이례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성급했다’는 비판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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