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없이 유치장 나온 이진숙… 법원 "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아"

김미루 기자 2025. 10. 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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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현 단계에서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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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오늘 체포적부심 인용 즉각 석방돼
"체포 적법 부정 어렵지만 인신구금 신중해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 "인신 구금 신중해야...체포 적법성 부정은 어려워"

김 부장판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현 단계에서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기 때문에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데다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재직 중이던 기관에 유선 및 팩스 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 요구 사실을 알렸다"며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피의자로서도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으나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즉시 석방… 경찰 "법원 결정 존중"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지난 2일 오후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쯤 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 3시에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했으나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했다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법원의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6시20분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즉시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면서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며 "전직 기관장이었고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 시간"이라며 "대통령 주권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또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과 함의"라고 주장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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