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석방 명령 “체포 필요성 없어”

이현정 기자 2025. 10. 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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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해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일정을 합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서를 반복해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 종료 뒤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이 전 위원장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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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속히 소환 조사 필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해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장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선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단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방통위로 유선 및 팩스 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이 전 위원장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1시간동안 진행된 체포적부심 심문에서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했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일정을 합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서를 반복해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며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선을 앞둔 올해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 편향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체포적부심 종료 뒤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이 전 위원장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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