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아이템, 5년간 3조원 이상 거래…"과세 체계화해야"

조은솔 기자 2025. 10. 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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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연평균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 원 이상 금액이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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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연평균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 원 이상 금액이 거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638억 원, 2022년 6986억 원, 2023년 6849억 원, 지난해 6771억 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2136억 원이 거래됐다.

개인 간 현금 거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게임아이템 거래는 별도 업종코드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체 거래를 합산신고하는 방식이어서 아이템 거래만의 과세 실적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차규근 의원은 "연간 70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히 관련 업종코드를 신설해 정확한 세수 규모를 파악하고, 플랫폼 밖의 음성적 거래까지 과세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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