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위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석방’ 이진숙,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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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일 경찰에 전격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이날 오후 6시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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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이날 오후 6시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왔다. 체포 당시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은 사라졌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과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의 힘”이라며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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