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부 '대왕고래' 자료 숨기려 법률 의뢰…자문료만 1,500만 원
[앵커]
장밋빛 전망으로 시작됐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결국 실패로 끝났죠.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고, 거기에 1,500만 원을 썼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6월) :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깜짝 발표한 뒤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국회의 자료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대형로펌에 1,540만 원을 들여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액트지오가 작성한 심층 평가 보고서, 석유공사와 산업부, 대통령실 보고 자료를 법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로펌은 사업이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면서도, 정보 공개가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론 악화로 정쟁의 대상이 돼 사업이 지연·좌초되거나, 보고일시, 보고자 등이 알려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은 산업부는 '자료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철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2024년 7월) : 보안에 문제가 없다든가 또 업무에, 계약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면 가급적 제출해 주시고요.]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7월) : 국회법에 분명히 직무상 비밀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엄호 속에 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 :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 예산을 들여서 공적 자료를 숨기려 했던 행위만큼은 절대 용서될 수 없다.]
[영상취재 유연경 영상편집 김황주 영상디자인 한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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