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명령…국힘 “불법 부분 끝까지 책임 추궁”

강승구 2025. 10. 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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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배현진·박수민·강선영·김장겸·박충권·조배숙·최보윤·최수진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시작 직전에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체포는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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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는다” 체포적부심 인용
즉시 석방…국힘 “불법 부분 끝까지 책임 추궁”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4시 37분쯤 재판정을 나오면서 “재판장님께 다 설명드렸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자”고 말한 뒤 호송차를 타고 영등포서 유치장으로 떠났다.

검찰은 약 1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주장하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장하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채포적부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남부지법을 찾아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배현진·박수민·강선영·김장겸·박충권·조배숙·최보윤·최수진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시작 직전에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체포는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 수석대변인인 최보윤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이어 담당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사망 사건으로 민심이 좋지 않은 시기에 전격적으로 체포가 이뤄졌다”며 “국면 전환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체포와 관련해 불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며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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