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경찰 폭력적 행태”

민정희 2025. 10. 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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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끝난 지 약 두 시간 만에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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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끝난 지 약 두 시간 만에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점"을 볼 때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며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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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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