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추가 조사 필요성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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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4분께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전날 오전 9시 30분께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체포적부심 청구가 인용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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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즉시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 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4분께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전날 오전 9시 30분께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체포적부심 청구가 인용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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