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추가 조사 필요성 크지 않아"

신윤하 기자 2025. 10. 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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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2일 오후 4시 4분쯤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전날(3일) 오전 9시 30분쯤 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인용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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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석방…재판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긴 어려워"
"피의자 회신 노력 부족하긴 해…다만 인신구금은 신중히 해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먼저 재판부는 "먼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피의자로서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2일 오후 4시 4분쯤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전날(3일) 오전 9시 30분쯤 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위원장은 정식 출석 요구가 6차례가 아니라 단 1차례 있었을 뿐이고,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니 부당한 체포라고 주장해 왔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인용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당초 이날 오후 4시쯤이었던 체포시한은 체포적부심 청구로 인해 늦춰진 상태였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지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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