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진흙탕 싸움 벌이는 건설사들... 일감 줄자 재건축·재개발 경쟁 과열되며 논란

이미지 기자 2025. 10. 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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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려는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향응·접대 논란과 상호간 비방전 같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년 전 건설사들이 금품 살포와 과열 경쟁을 지양하겠다며 클린 수주를 내세우고, 정부가 과도한 홍보와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하는 법까지 마련했지만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불법적인 행태로 변질돼가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나온다. 몇 년 새 아파트 착공 물량이 줄어들며 일감이 급감한 상황에서 알짜배기 사업으로 떠오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진흙탕 수주전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 엘루체 컨벤션에서 열린 HDC현대산업개발의 방배신삼호 재건축 홍보설명회에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경구 대표이사(첫줄 왼쪽 다섯번째)가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 사진 = HDC현대산업개발

지난달 초 시공사 선정 입찰을 시행했던 송파한양 2차는 시공사 입찰 자격을 두고 잡음이 일면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고 있다. 앞서 GS건설이 일부 조합원들을 따로 접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송파구가 ‘GS건설이 개별 조합원을 만나 홍보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음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후 최종 입찰에 GS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하면서 시공사 선정이 정당한지 논란이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번 입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받아 이달 대의원회의에서 유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도한 비방전에 지자체가 나서기도 한다. 앞서 개포우성7차를 두고 맞붙었던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조합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언론사 등에 상대 건설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지자체가 경고를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반포 1·2·4주구 수주전 당시 1억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살포한 현대건설 임직원들에 대한 집행유예와 현대건설에 대한 5000만원의 벌금형을 지난달 확정 판결했다. 당시 금품 살포 등이 만연하며 사회문제화하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재건축·재개발 수주 과정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 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에 입찰한 한 건설사 관계자들이 27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사업 설명을 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절을 하고 있다. 시공사 투표 결과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따냈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간의 비방전 등이 벌어지며 건설업계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하지만 여전히 갖가지 편법이 자행되면서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져 처벌을 받아야 시공사 취소 등이 이뤄지는데, 이미 착공을 한 상황에서 시공사를 바꿀 경우 해당 단지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막심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방 건설 경기가 침체된지 오래고, 서울 등에서 신규 택지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조합원들 역시 “경쟁을 붙여야 건설사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한다”며 건설사 간 경쟁을 부추기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7년 GS건설이 ‘수주에 실패하더라도 금품이나 향을을 제공하지 않겠다’며 클린수주를 선언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며 “정당한 경쟁을 하겠다는 건설사들의 자정 노력과 부당한 이익은 받지 않겠다는 조합원들의 결심이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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