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 사건' 마침표…항소 포기, 징역 2년·집유 4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황정음이 거액의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가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황정음은 향후 4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지켜야 하며, 추가 범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황정음이 거액의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과 검찰은 지난 2일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가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암호화폐 투자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 소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대출 자금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뒤 코인 투자에 사용했다.
이후 10월까지 총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약 42억 원이 암호화폐 투자금으로 사용됐다. 나머지는 세금 납부에 쓰였다.
다만 황정음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급금 전액을 변제했다. 소속사 측은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황정음은 향후 4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지켜야 하며, 추가 범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우식♥정소민 깜짝 결혼 발표..50억 신혼집 경품까지('우주메리미')
- 나훈아 도플갱어, 하루 매출만 12억...250평 초호화 저택 공개 ('…
- 20대 SNS 스타, 방송 직후 숨진 채 발견..범인은 억대 후원한 50…
- 조영구, 사기·주식으로 56억 날렸다 "요즘 일도 없어 어려워"
- 36세 유명 아역 스타, 노숙자로 거리서 포착..팬들 “충격”
- ‘하시3’ 서은우, 임신 중 극단적 시도 후 아들 홀로 출산 “양육비 받으려 낳은 것 아냐”
- ‘19남매’ 리얼리티 인기 스타, 8세 아동 성추행..경찰 체포
- 손숙, '손녀' 하예린 '19금 브리저튼4'에 당황 "야해 민망스러워" ('유퀴즈')
- 김정민, '꽃뱀' 낙인에 묻힌 진실…"1억 돌려줘도 5억 요구, 전 남친 유죄였다"
- 이영자, 故최진실 죽음에 자책 "마지막 갈 때도 도움이 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