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때린 애들 복수해줘" 폭행 교사한 엄마...결국

홍수현 2025. 10. 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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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또래들에게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자 또 다른 친구들에 폭행을 교사해 앙갚음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D군에게 "(내 아들과) 중학교 동창이라면 복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아들을)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는 취지로 폭행을 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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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성년자 끌어들여 폭행 교사 질 나빠"
폭행으로 아들이 먼저 많이 다쳤던 점 감안 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들이 또래들에게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자 또 다른 친구들에 폭행을 교사해 앙갚음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원심은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내린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두 아들이 B(16)군과 C(16)군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복수하기 위해 2월 자녀와 친분 있는 D군에게 연락했다.

A씨는 D군에게 “(내 아들과) 중학교 동창이라면 복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아들을)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는 취지로 폭행을 교사했다.

이에 D군은 B군과 C군을 만나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B군 부모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를 고소했다. B군과 C군도 A씨 자녀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됐다.

폭행 교사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증거인 D군의 진술로 봤다. D군은 “A씨의 자녀에 대한 B·C군의 공동상해 사건 3일 뒤부터 A씨로부터 ‘자녀들을 때린 애들을 잡아 올 수 있느냐’는 식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 왔다”고 진술했다. 또 “A씨가 ‘동네 깡패들을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 겁을 먹고 결국 B·C군을 폭행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1심은 “위법한 자력구제 시도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성인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공동상해 행위로 인해 A씨의 자녀가 많이 다쳤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은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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