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항소 안 한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정음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측 역시 항소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며 1심 재판에서 나온 형이 확정됐다.
앞서 황정음은 자신이 지분을 100%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총 43억 4천만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7월 쯤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고,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천만 원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 지방세, 카드값, 주식 담보 대출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기적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해도 그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1심 선고 직후 제주지법을 나서며 기자들을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lees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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