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황정음, 항소 포기…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정효경 2025. 10. 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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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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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효경 기자]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선고에 대해 황정음 소속사 측은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황정음 배우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일로 팬 여러분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욱 성숙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기적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 본인의 1인 기업으로 손해가 피고인에게 한정된 점, 전액을 변제한 사실,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가운데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금액은 재산세·지방세 납부를 위한 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해당 자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주위 지인에게 코인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황정음은 "회사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으며 모든 수익은 내 활동에서 나왔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지만 내 활동으로 번 수익이라 생각해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전했다.

정효경 기자 jhg@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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