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항소 포기…43억 원 횡령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확정

양주연 기자 2025. 10.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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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3억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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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3억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정음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배우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일로 팬 여러분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았다.

양주연 기자 ju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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