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항소 포기…43억 원 횡령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3억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3억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정음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배우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일로 팬 여러분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았다.
양주연 기자 juyeon@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준형’ 현아, 임신설 종식 “많이 쳐먹어”…다이어트 선언 [DA★]
- 이선빈, 여행 중 산속 조난…연애·코인 성공에도 위기 (달까지 가자)
- 오나라, 딸 입양 보낸 과거…폐암 말기 판정까지 ‘뭉클’ (화자의 스칼렛)[TV종합]
- 블랙핑크 제니 또 파격, 발레코어 란제리룩 [DA★]
- 최우식♥정소민, 최고급 신혼집 입주…결혼반지 반짝 (우주메리미)
- XG 코코나, 성 정체성 밝혀 “올해 초 유방 절제 수술”
- 박나래, 이번엔 ‘주사 이모’…불법 의료 시술 의혹
- “김석훈, 50대인데 아직도 혈기 왕성…” 현장 경악 (세 개의 시선)
- 조영남 “김주하, 남자 복이…” 폭탄 발언에 초토화 (데이앤나잇)
- 유재석, 화났다…악성댓글·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