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만 했는데 돈 내라고?”…손님에게 ‘입장료’ 부과한 호주 가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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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빈티지 매장이 손님에게 입장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매장은 최근 노골적인 절도와 무례한 손님들로 어려움을 겪자 매장 입구에 '입장료 5달러'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단골 손님은 입장료가 면제지만, 여행객이나 신규 방문객은 입장 시 5호주달러(약 4600원)를 내야 한다.
일부는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매장을 옹호했고, "입장료를 기부금처럼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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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호주의 한 빈티지 매장이 손님에게 입장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매장은 최근 노골적인 절도와 무례한 손님들로 어려움을 겪자 매장 입구에 ‘입장료 5달러’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단골 손님은 입장료가 면제지만, 여행객이나 신규 방문객은 입장 시 5호주달러(약 4600원)를 내야 한다.
안내문에는 상품을 구매하면 입장료를 환불한다고 명시돼 있어, 아무것도 사지 않는 윈도 쇼핑객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논란은 가게 앞을 지나던 한 남성이 안내문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그는 “가게가 손님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확산됐다.

호주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매장을 옹호했고, “입장료를 기부금처럼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다수는 “입장료 부과가 법적으로 가능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가게는 절대 방문하지 않겠다”며 비판했다.
이에 매장 측은 “최근 도난과 비매너 손님이 너무 많아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호주 소비자보호법(Australian Consumer Law)에 따르면, 입장료가 ‘합리적인 수준’이며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 합법이다. 즉 안내문이 오해의 소지가 없고 환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윤규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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