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이진숙 “나와 함께 체포된 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진숙 측 “만 64세 여성·장관급 공직자…경찰, 정상적 업무수행 아냐”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2일 나와 함께 수갑을 차고 체포·구금된 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2시45분경 체포적부심 출석을 위해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다"며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입증해 줄 걸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 '체포적부심 결과와 관계없이 경찰을 고소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심문에서 이번 체포가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건 27일 하루뿐"이라며 "그것도 일부러 안 한 게 아니고 국회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한 점을 명백히 소명하면 재판부에서 출석 불응이 아니고 출석에 불응할 이유도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리라 믿는다"고 했다.
또 "체포된 후 어제까지 실제로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많아야 4시간이 넘지 않는다"며 "4시간 정도 조사를 하기 위해 만 64세 여성이고 이틀 전까지 장관급 공직자였던 사람을 체포해서 이틀간 유치장에 수감한다는 게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4시4분경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당직 법관은 이날 오후 3시경부터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 관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있다. 부당한 체포라 판단될 때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석방을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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