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출석 이진숙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 법원서 입증해줄 것”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2시45분께 수갑을 찬 모습으로 체포적부심사가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10월2일 영등포 경찰서가 저를 체포 구금했다. 집 도로 앞을 수사관들이 막고서 저와 남편이 타고 있는 차를 정지시켜서 무슨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한 줄 알았다”며 “10월2일에 저와 함께 수갑을 차고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저를 물러가라고 했다.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기관까지 없애버리고 자동으로 면직시켰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주권 국가냐”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다”며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원에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되면 체포 상태는 20시간가량 더 유지된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탓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윤석열 관저 의혹’ 현대건설·감사원…추석 뒤 특검·국감 ‘동시 조준’ [특검 완전정복]
- ‘깐깐한 일벌레’가 어떻게 ‘비선 실세’로?…김현지 향한 오해와 진실
- 하마스, ‘인질 석방’ 발표…이스라엘 “트럼프와 협력해 전쟁 끝내겠다”
- 소련 무너뜨린 ‘비용강요’ 스스로 택하나…북한의 ‘핵·재래식 무력 병진’
- 위성락-정동영 힘겨루기…20년 묵은 ‘자주파-동맹파’ 갈등 재조명
- “목걸이 받았나?” “누구한테요?”…남이 준 ‘김건희의 귀금속’ [특검 완전정복]
- 주진우 “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때 ‘예능’ 촬영”…대통령실 “명백한 허위사실”
- 보복성 감사·관저 특혜 은폐 의혹…‘윤석열 지원 기관’ 감사원 [특검 완전정복]
- 이 대통령, 전산망 담당 공무원 사망에 “고인 헌신 잊지 않겠다”
- 나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서방님…이게 맞나요? [The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