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출석 이진숙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 법원서 입증해줄 것”

정봉비 기자 2025. 10. 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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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2시45분께 수갑을 찬 모습으로 체포적부심사가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10월2일 영등포 경찰서가 저를 체포 구금했다. 집 도로 앞을 수사관들이 막고서 저와 남편이 타고 있는 차를 정지시켜서 무슨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한 줄 알았다”며 “10월2일에 저와 함께 수갑을 차고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저를 물러가라고 했다.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기관까지 없애버리고 자동으로 면직시켰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주권 국가냐”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다”며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원에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되면 체포 상태는 20시간가량 더 유지된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탓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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