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한 약국 두고 소송전… 양·한방 갈등 심화

이유진 기자 2025. 10. 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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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아대병원 약국거리에서 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양·한방 갈등이 재점화했다.

이 사태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엇갈린 법 해석으로 불거진 만큼, 제도 재정비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동아대병원 약국거리의 약사 13명이 한약사가 운영하는 A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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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해당 약국 의약분업 어겨"
부산지법 "별도 입구 있어" 기각판결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두고 '팽팽'
정부가 해묵은 문제 해결 나서야
부산 한 약국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 DB


부산 동아대병원 약국거리에서 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양·한방 갈등이 재점화했다. 이 사태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엇갈린 법 해석으로 불거진 만큼, 제도 재정비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동아대병원 약국거리의 약사 13명이 한약사가 운영하는 A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A약국 건물이 동아대병원 시설이라 의약분업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11일 이를 기각했다. A약국 건물 입구가 별도로 있는 데다 같은 건물 2층에는 병원과 관련 없는 사무실이 있는 등 병원 시설이나 구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묵은 양·한방 갈등이 드러난 대목이라 해석한다. A약국 주인이 한약사라는 이유로 약사들이 이를 겨냥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견이다.

그간 양·한방 양측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 왔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약사법 제2조에선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 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한다. 제50조는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약사와 한약사가 이 같은 약사법을 각각 다르게 해석한다는 점이다. 약사는 한약사 업무가 한약과 한약 제제에 한하므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일반약사를 고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약사 측은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맞선다.

같은 법을 두고 양측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정부가 법 재정비 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달 29일 대한한약사회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약사제도를 만든 정부는 양측이 합의하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날 대한약사회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0년간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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