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적부심 종료…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결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진행된 체포적부심 심문이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4일) 늦은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4시 20분 쯤까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그는 "재판장께 잘 설명드렸고 이 자리에선 따로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결과 나올 때까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오후 2시 45분쯤 체포적부심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일 영등포경찰서가 저를 체포·구금했다"며 "수사관들이 집 도로 앞을 막고 남편과 함께 타고 있는 차를 정지시켜 무슨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며 "사퇴하지 않으니까 기관까지 없애버리고 저를 자동으로 면직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라고 반문하며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위주로 진술할 것인가'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올 거로 예상하는가' '체포적부심 결과와 관계없이 경찰을 고소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6분쯤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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