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연금 자격 박탈, 이혼 후 돈 다 주고 나와”(출장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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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선수 출신 김동성이 일용직 노동자가 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동성은 이혼 후 자녀 1인당 150만 원씩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생활고 등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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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쇼트트랙 선수 출신 김동성이 일용직 노동자가 된 이유를 밝혔다.
10월 4일 채널 '원마이크' 콘텐츠 '출장마이크'에는 김동성, 인민정 부부가 건설 현장에 나가는 모습이 공개됐다.
김동성은 "(과거) 돈을 많이 벌었던 건 사실이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한 번의 아픔(이혼)을 겪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나왔다. 그 상황에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게 1년, 2년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고 지금의 아내가 저를 먹여살려주고 저는 빚만 계속 늘어나고 그랬다. 과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았다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 일까지 하게 됐다"며 "한동안은 제가 제일 잘하는 코치의 길도 가지 못했고 양육비도 많이 밀려있다. (양육비는) 제 의무이고 두 아이 아빠로서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책임이고 그거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나가서 지금의 아내와 같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임에도 연금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98년도 나가노 올림픽 금메달 따기 전부터 연금을 받았다. (메달 수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세계대회는 한 100여개 되지 않을까. 근데 첫번째 결혼을 하고 나서 대한체육회에서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했는데 된 거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갔는데 지원해준 금액으로는 안 되겠는 거다. 거기서 영주권을 받으면 학비가 많이 싸진다고 하더라.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했고 몇개월 후에 바로 나오더라. 그랬더니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영주권을 받으면 연금 자격 박탈이 된다고. 그런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섣불리 진행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100만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는데 그 실수로 인해 (못 받게 돼서) 너무 아깝다"고 털어놨다.
한편 김동성은 이혼 후 자녀 1인당 150만 원씩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생활고 등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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