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뜸으로 환자 3도 화상 입힌 무면허 한의사 벌금형

신심범 기자 2025. 10. 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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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소독도 없이 화상 당한 환자에게 쑥뜸 시술을 강행해 피부이식까지 받게 만든 무면허 한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19일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 B(여·60대) 씨에게 쑥뜸 시술을 해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19년부터 부산 동래구에서 쑥뜸을 놓았다.

여러 차례 시술을 받던 중 B 씨는 두 다리 정강이 쪽에 화상을 당했고, 피부이식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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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소독도 없이 화상 당한 환자에게 쑥뜸 시술을 강행해 피부이식까지 받게 만든 무면허 한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여·60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19일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 B(여·60대) 씨에게 쑥뜸 시술을 해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19년부터 부산 동래구에서 쑥뜸을 놓았다. 몸에 수건을 깔고 쑥뜸기를 올리는 ‘간접구 방식’의 시술이 이뤄졌다. B 씨는 양쪽 다리에 뜸을 떴다. 여러 차례 시술을 받던 중 B 씨는 두 다리 정강이 쪽에 화상을 당했고, 피부이식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검찰은 A 씨가 전문 지식 없이 시술을 한 것은 물론, 뜸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시술 뒤 환자 상태를 살펴 화상 등이 생겼을 땐 충분히 처치하는 등 환자 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상처 부위를 소독하지 않은 채 환자를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 씨가 당한 부상은 화상이 아니라 ‘명현 현상’이라고 불리는 정상적 치유과정으로, 체내에 있던 염증·독소가 쑥뜸 효과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생긴 물집과 고름이라는 것이다. 또 자신은 시술 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어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심 부장판사는 B 씨의 진술이나 한의사 상대 자문 수사 보고서 등의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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