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립부곡병원, 문헌 짜깁기로 수억원 연구비 수령…90%가 연구자 '인건비'
국립부곡병원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 목적으로 연구비를 받고 정작 문헌을 짜깁기하는 수준의 연구를 진행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부곡병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총 29건의 연구 중 실제 '임상 연구'는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7건은 '문헌고찰' 연구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4년간 받은 연구비는 2억 9000여만 원, 이중 인건비가 90%를 차지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환자 사례 분석과 연구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경남 창령에 있는 국립부곡병원은 복지부 소속 병원으로 매년 '임상 연구'를 실시하고 복지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립부곡병원이 제출한 연구 결과서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문헌과 논문을 짜깁기한 수준에 그쳤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임상 연구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은 겁니다.
실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제출된 연구 29건 가운데 임상 연구로 명시된 연구는 단 2건, 나머지 27건은 문헌고찰 연구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아예 없습니다.
연구에 앞서 작성하는 연구 계획서의 일부도 기존에 있던 다른 이의 논문을 그대로 '복붙'한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립부곡병원이 지난 4년간 복지부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총 2억 9000여만 원.
게다가 이중 약 90%인 2억 5900여만 원이 연구자의 인건비로 쓰였습니다.
연구자 중에는 병원 원장과 의료부장도 포함됐는데 이들의 인건비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사실상 연구가 인건비 보존용으로 활용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복지위)]
"이번 사례는 임상 연구를 사실상 셀프로 인건비를 타가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국립병원에서 드러난 허점을 계기로, 이제는 임상 연구비 제도를 전반적으로 철저히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이태경 부곡병원장은 JTBC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택된 과제는 통상적으로 임상 연구에 해당된다는 게 복지부의 답변"이라며
"국립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임상 연구 정의에 대한 범위는 더 넓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복지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 부곡병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해당 문제점을 따져보겠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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